손승연 소속사 측, "손승연 일부 승소 판결에 항고 예정"(공식입장) / 사진: 손승연 인스타그램
손승연 소속사가 손승연 일부 승소 판결에 항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손승연 소속사 측은 "5년 계약기간 동안 수익을 5:5로 나누는 전속계약 의무를 상호 이행해오덪 중 손승연이 돌연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활동 보류 상태에서 손승연이 단독 교섭하여 여러 방송 출연 및 모 뮤지컬 지방 공연에 출연하는 등 소속사 무단이탈 행위를 지속했으며, 회사가 관리하고 배분하는 출연료 통장의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승소 판결 이후에도 어린 아티스트의 미래를 생각해 어떤 결정이던지 원활히 조율할 의사를 갖고 한달 반 동안 손승연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손승연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협상을 지연시켰다. 이에 지난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위약금액인 24억여원이 아닌 개인 잔여 기간 동안 예상 매출분인 2억여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승연은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8월 9일 법원에서 손승연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법원 역시 손승연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특히 판결에서 제기된 정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부터 손승연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소속사로서의 모든 기능이 보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능도 보류한 것"이라며 "손승연이 소속사 잔류와 계약 해지중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정산금 지급 방향이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손승연은 끝까지 만남과 대화를 회피하였다"고 해명하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는 본 가처분에 대한 항고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항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하 손승연 소속사 측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포츈입니다.
손승연과 당사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5로 나누는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고 전속계약 의무를 상호 이행해왔고, 손승연은 매년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승연은 지난 2016년 10월 말 소속사에 사전에 어떤 의사 표시나 이의 제기 한 번 없이 돌연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17년 2월 손승연의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손승연은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기간 중 (아직 기각, 인용 판결이 나기 전), 소속사와 전속가수로서의 모든 기능이 우선 보류된 상황에서, 스스로 단독 교섭하여 여러 방송 출연 및 모 뮤지컬 지방 공연에 출연하는 등 소속사 무단이탈 행위를 지속했으며, 회사가 관리하고 배분하는 출연료 통장의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여 당사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승소 판결 이후에도 어린 아티스트의 미래를 생각해 어떤 결정이던지 원활히 조율할 의사를 갖고 한달 반 동안 손승연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3년간 손승연과 함께 했던 시간을 생각해 1년 반 정도 짧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이나마 가능하면 좋은 결과를 내면서 마무리하고 싶었고, 설사 소속사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승연은 패소 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 다시 2주 후에는 소속사로 복귀하겠지만 당분간 쉬겠다, 그 이후에는 계약 해지하겠다 등 계약이 불과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한 달 반 동안 협상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처럼 손승연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속사는 더이상의 인내와 대화는 무리라고 판단, 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2017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역시 판결문과는 달리, 계약서상의 위약금액인 24억여원이 아닌 계약 잔여 기간동안의 예상 매출분인 2억여원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손승연은 손해배상 소송에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채, 지난 6월,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8월 9일 법원에서 손승연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법원 역시 손승연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정산금 미지급 부분은 지난 10월부터 손승연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소속사로서의 모든 기능이 보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능도 보류한 것이며, 손승연이 소속사 잔류와 계약 해지중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정산금 지급 방향이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손승연은 끝까지 만남과 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손승연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가처분에 대한 항고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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