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천원 선고
기사입력 : 2017.07.20 오후 6:25
빅뱅 탑,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천원 선고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빅뱅 탑,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천원 선고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빅뱅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20일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탑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따.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에 따라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 처리 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재복무 심사를 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21) 씨와 궐련형 2회, 액상형 2회를 흡연한 혐의다.



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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