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테이스티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 / 사진: 더스타DB
SM엔터테인먼트가 테이스티가 제기한 전속계약 소속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앞서 테이스트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전속계약 기간 및 처우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연예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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