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측, "클라라 계약전문 및 대화내용 공개할 것"
기사입력 : 2015.01.16 오후 3:39
폴라리스 측,

폴라리스 측, "클라라 계약전문 및 대화내용 공개할 것" / 사진: 더스타DB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폴라리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에 대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앞서 클라라 측은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폴라리스는 일부 권한을 위임 받은 에이전시 회사다. 굳이 협박죄로 고소한 건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클라라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사과했을 뿐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을 사실이다"고 밝혔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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