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폴라리스 입장 부풀렸다" 전면 반박
기사입력 : 2015.01.15 오후 7:56
클라라 측 폴라리스 입장 전면 반박 / 사진 : 더스타 DB

클라라 측 폴라리스 입장 전면 반박 / 사진 : 더스타 DB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의 계약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해당 내용에서 클라라 측은 "클라라 부모님이 '코리아나 클라라'를 설립하여 클라라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일광 폴라리스와는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전속계약이 아니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 코리아나클라라(이하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 일광폴라리스(이하 '일광폴라리스'라고 함)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또한 "클라라 부모님과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의 그룹회장이 '자신은 경찰 간부 출신이고, 한국 최고의 무기거래상이며 엔터테인먼트계의 거물(실제로 최근 2014 대종상 조직
위원회 위원장 지냄)로 소개하고 일광폴라리스 회사 역시 법무팀 등을 잘 갖추고 있
어 클라라를 잘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지난 해 6월 23일 에이전시 계
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가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으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서로간에 내용증명이 오고가다가 결국 지난 해 9월 22일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 해지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됐다. 하지만 이를 폴라리스 측이 지난 해 10월 경으로 추정되는 당시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해 형사문제로 비화시켰다고.


클라라 측은 이에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클라라는 지난 해 12월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의 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클라라는 영화 <워킹걸>의 홍보일정 등 계획된 스케쥴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또한,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는 보도자료에서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부풀려 표현하고 있으나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조사 중이다. 폴라리스의 보도자료에서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성적 수치심 발언)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정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했었고 클라라는 처음부터 이를 형사문제로 삼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협박죄로 형사고소가 들어왔을 때 함구한 것에 대해서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끝내려 하고 형사화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형사고소와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지난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받는 타격보다는 연예인의 받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폴라리스의 "(클라라 측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라는 폴라리스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해 10월 7일 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가 클라라 측에 "우선 아버님과 클라라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의 무조건 취소를 요구하고, 회장님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던 것>에 대해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지 여부나 해지금액 등을 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라는 문자내용을 보냈고 이에 계약해지를 확정짓기 위해 문자가 온 당일 클라라가 법무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하게 된 것.


이에 대해 "경찰수사단계에서도 클라라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었다'고 진술하고 관련 카카오톡 문자 등 관련 증거물들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 공개적으로 민사 건은 물론 형사 건이 진행됨에 따라 연예인으로서 클라라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타격도 크리라 생각되지만,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주위 분들의 오해를 다소나마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입장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앞서 채널A는 클라라가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소 제기 이유에 대해 클라라는 "소속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글 조명현 기자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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