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 사진 :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스틸컷, '시간' 스틸컷
성현아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화제다.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판결을 짓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며 성현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은 이렇게 됐네", "성현아 유죄 판결, 5천 만원 받고 2백 만원 벌금이라니", "성현아 유죄 판결, 처벌이 약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와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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