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 신곡 'hyde' 캡쳐 / 사진 : 젤리피쉬 제공
빅스 소속사 측이 뮤직비디오의 19세 관람불가 판정에 입장을 전했다.
지난 16일 사전 발표한 빅스의 신곡 'hyde'의 뮤직비디오 티저영상은 일명 '호러티저'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멤버들의 공포스러운 분장과 벌레 등의 소품이 나오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되며, 심의에서 19세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젤리피쉬 측은, "이번 빅스의 타이틀곡 'hyde'는, 기획초기단계부터 사랑에상처받아 괴로워하며 내면이 악하게 변하고 마는 남자의 섬세한 내면의 심리와 선악의 양면성을, '지킬앤하이드' 컨셉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19금 판정을 받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들 장면을 제외하고는 빅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달이 완벽하지 않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기에, 19금심의판정 자체는 안타깝지만 이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빅스의 신곡 'hyde'뮤직비디오는 서태지의 '모아이', 소녀시대 '더 보이즈' 등을 제작한 국내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 쟈니브로스의 홍원기 감독의 작품. 홍감독은 19금 판정에 "이번 빅스의 'hyde' 뮤직비디오는 기획단계부터 젤리피쉬측과 수많은 컨셉회의와 연출회의를 거쳐 제작한 것으로, 장면 하나, 소품 하나, 멤버 한 명의 표정 및 손짓 하나까지 생각하여 제작한 하나의 작품성 높은 영상이다. 젤리피쉬측과도 이야기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 지적받은 장면을 제외하고 새로 편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감독으로서의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빅스는 오는 20일 첫 번째 미니앨범 <하이드>를 발매하고, 오후 7시 30분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에서 데뷔 1주년 기념파티 및 앨범발매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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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명현 기자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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