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살아 있었다"
기사입력 : 2011.06.24 오전 11:43
사진 : 빅뱅 대성 / 조선일보 일본어판 DB

사진 : 빅뱅 대성 / 조선일보 일본어판 DB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고(故) 현모(30)씨가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현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당일 오전 1시27분께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한 후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치관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가로등 지주와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씨가 대성이 몰던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마포구 합정동 모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귀갓길에 올랐다. 오토바이에 올라탄 현씨는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운행하다 오전 1시27분께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모서리를 안전모 앞부분과 얼굴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뒤 1차로에 쓰러졌다.


약 2분 뒤 1차로로 운행하던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쓰러져 있는 현씨를 피해 정차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뒤따라오던 대성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탓에 현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속 80㎞(제한속도 시속 60㎞)로 달리던 대성은 현씨를 밟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달렸고, 결국 현씨는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은 대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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