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보영
영화 '과속스캔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보영'이 영화출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쿠키뉴스가 최초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대응,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영화사 보템은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사기와 사기 및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보템은 소장에서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라면서, "지난해 6월부터 연기를 위해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보영의 소속사 측은 "영화사 측에서 제작비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챘으며 영화제작에 따른 사무실 마련 비용 등 2000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는 "애초에 '얼음의 소리'를 공동제작으로 기획하고 박보영이 두 달 동안 스케이트 연습을 했다. 그러다 척추를 다쳐서 의사로부터 무리가 갈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가 우선인만큼 다른 배우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면서 "박보영은 영화 출연료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공동제작을 추진하다 영화가 중단된 만큼 제반 경비 등도 서로 상의해서 지불하자고 논의하던 중이었다"면서 "무턱대고 고소부터 하는 것은 배우를 불명예스럽게 하자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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