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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가처분 인용 이후 가벼운 발걸음' [포토]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 발표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표결하기 위해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지난 7일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대표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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