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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측,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에 "이의신청 통해 바로잡겠다" [핫토PICK]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판결에 반발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라며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꽃야구' 측은 이를 통해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다만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강야구'는 프로야구팀에 대적할만한 11번째 구단을 결성한다는 포부를 갖고 전국의 야구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야구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2022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던 스튜디오C1은 JTBC와의 저작권 및 경영권 관련 불화로 2024 시즌을 끝으로 퇴출됐고, 지난 9월 JTBC 자체 제작 체제로 재편돼 방송을 재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출연진 및 팀명, 프로그램 진행 방식 등이 완전히 변경됐다. 스튜디오C1은 이후 '불꽃야구'를 런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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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야구' 측 공식입장 전문.
1.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2.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
4.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