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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28억으로…김수현 모델로 쓴 화장품社, 손해배상액 늘린 이유? [핫토PICK]
배우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했던 화장품 브랜드가 손해배상액을 증액했다.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모델의 이미지 손상으로 기업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에서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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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은 A사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 당초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앞선 2월 고 김새론과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3월 A사는 김수현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A사 측 법률대리인은 "핵심은 대중이 바라보는 슈퍼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라는 품위 유지를 위반했고, 기존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이 계약 해지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기존 5억대에서 28억 6천만 원으로 증액한다며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모델료의 2배다. 실제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더해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라며 미성년 시절 고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故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새론 유가족 측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고인이 15세 시절부터 21세까지 6년여 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밝혔고, 고인이 사망한 날이 김수현의 생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고 밝혔으며 김수현과 소속사가 故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의혹에 대해 "故 김새론의 (음주운전 관련)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0%로 정했지만, 이를 마치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된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에도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공개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며 2016·2018년 카카오톡 메시지, 군 복무 시절 편지·일기, 각종 사진의 촬영 시점 등을 근거로 "김수현이 미성년 시절 교제를 했다는 프레임은 허구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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