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황정음 인스타그램

회삿돈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황정음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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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개인 기획사(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황정음은 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황정음은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으나, 8년 만에 파경을 알렸다. 지난달 26일 이혼이 확정됐으며, 슬하의 두 아들은 황정음이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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