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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부정행위 NO"…UN 최정원, '불륜남' 의혹 2년 만에 반전 [핫토PICK]
그룹 유엔 출신 가수 최정원이 불륜남 의혹에서 벗어났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최정원의 불륜 의혹 상대인 여성 A씨와 남편 B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던 1심을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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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3년 B씨는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도중, 아내와 최정원이 불륜 관계라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최정원은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 연인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상간남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최정원과 B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전을 벌였다. 경찰은 최정원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B씨는 명예훼손교사,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정원과 A씨 사이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A씨와 최정원은 '불륜 관계' 프레임을 벗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최정원과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에는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SNS에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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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입장 전문.
최정원 씨와 관련된 불륜 의혹 사건의 당사자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2025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한 끝에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잘못된 낙인으로 고통받은 A씨의 삶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