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언더 피프틴' SNS


만 15세 이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 최종 데뷔조에 선발된 출연자 A양과 B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출연 계약에 이어 올해 1월 전속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국내외 방송 좌절과 제작사의 일방적인 태도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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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청서에서 “방송 무산 이후 제작사 측이 책임을 전가하고 하차 요구에 ‘쉽게 놔주지 않겠다’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등 동남아시아 방송 송출 계획을 언급하며 장기간 해외 활동을 종용한 것은 학습권 박탈이자 제작비 손실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출연자 측 소송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언더피프틴’은 제작사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미성년 참가자들을 성적 상품화하고 정서적 학대 현장에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소식을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으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출연자는 약 한 달 전 문자로 팀 탈퇴를 통보했고 이후 합숙 및 관련 일정에도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작진은 “방송 무산으로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 해외 송출을 모색했을 뿐, 동남아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언더피프틴’은 당초 지난 3월 MBN에서 첫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미성년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연출이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편성이 취소됐다. 이후 일본 방송 추진마저 무산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하 '언더피프틴' 제작진 측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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