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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계약' 주장한 첸백시, 정산 사본 제공하겠다는 SM…EXO 계속될까 [핫토PICK]
EXO-첸백시(이하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노예계약'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들이 최초로 문제를 삼은 정산 자료 사본 제공에 대해 다른 멤버들의 동의를 구했다며 유출 방지를 전제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과연 이들이 합의점을 찾고, EXO(엑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법적 대리인(법무법인 린)을 통해 "SM이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라며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엑소와의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2차례나 아티스트 정상 요율을 인상해온 바 있다"며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 기존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아 아티스트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상호 대등한 지위의 협상을 이어나간 끝에 3인 아티스트 모두와 새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새 전속계약은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상황에 아티스트가 새롭게 선임한 대리인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부 세력의 존재를 짐작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 측은 SM엔터테인먼트가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하여 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SM은 정산자료도 외부의 세력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서 '제공'을 하지 않고 '열람'만 허락하겠다고 하였는데,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를 받아 당 법률대리인은 물론 주위의 회계사 기타 누구의 조언을 받더라도 그것은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은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 SM이 끝내 거부하여 전속계약 해지에 이른 것이 사건의 본질이자 실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5일 대리인 측은 3차 입장문을 송부하며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했다. 해당 대리인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 기간과 관련해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라며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다"라고 덧붙였다.
대리인 측이 특히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대리인 측은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내용을 발췌한 뒤 "아티스트들은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다"라며 "앨범 발매 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마저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펼치며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률신문 측은 "엑소 세 멤버가 문제 삼은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대법원은 2017년 그룹 엑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 SM 측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세 멤버가 첫 계약을 끝맺은 뒤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은 것 역시 가처분 인용이 어려운 또다른 사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정산자료는 제3자 노출 불가한 비밀정보'라면서도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아티스트 3인 외 EXO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3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다"라며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EXO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첸, 백현, 시우민 법률대리인 측 입장문.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어제(2023. 6. 4.)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SM에 대한 공정위 제소에 관한 세부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요약문)
1. SM은 2007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SM에 내려진 공정위의 금지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2.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4.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5. 앨범 발매 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마저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6. 저희는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하여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2023. 6. 5. (3회차)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이 재 학
◆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3인') 측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에 대하여, 당사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산자료는 제3자 노출 불가한 비밀정보
- 그룹의 경우, 다른 멤버의 정보도 함께 담겨 있어 각별한 유의 필요
정산자료에는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정산요율 및 방식, 계약금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 등 제3자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당사 및 아티스트들의 비밀 정보입니다. 또한 여러 멤버로 구성된 그룹 아티스트의 경우, 다른 멤버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정산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정산내역에 의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아티스트 3인측 대리인의 주장
- 제3자 개입 없는지 등 비밀유지 확인 요청에는 침묵, 사본 요구만 되풀이
- 당사가 아닌 언론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는 부분 공식화
이에 당사는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로 제보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3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당사에 방문하여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전속계약의 해지까지 운운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당사가 아티스트 3인에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아티스트 3인이 신규 계약에 저촉이 되는 이중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지', '귀하가 아티스트 3인만을 대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반복하여 확인을 구하였던 것이나,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당사가 아닌 언론을 향해서 만큼은, 아티스트 3인의 행동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거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구는 오로지 아티스트 3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EXO를 위한 당사의 결정
-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 구해 정산 자료 사본 제공 결정
- EXO 활동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그러나 당사는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티스트 3인 외 EXO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당사가 EXO의 전체 멤버들 및 EXO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팬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티스트 3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사는 팬 분들이 기대하는 EXO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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