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창명 / KBS 연예수첩 캡처화면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낙인을 떼어내게 됐다.

11월 1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운전 및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입증이 충분히 됐는가가 쟁점이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라면서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음주량이 합리적의심에 대해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급을 내렸다.

이창명은 최종 무죄가 선고되자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선고 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 다행이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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