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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벌금형, 남성 나체 촬영 등 혐의로 500만원 선고
전재홍 벌금형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전재홍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과 헬스장 탈의실 등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전재홍 감독은 "영상 촬영은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휴대전화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녔다. 휴대전화를 놓아둔 상태에서 영상이 찍혔고 이는 곧바로 삭제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전재홍 벌금형 판결에 대해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다.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다.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전재홍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재홍 벌금형 관련해, 범죄 사실 및 항소 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