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전 매니저 공갈혐의로 검찰에 검거 / 사진 : 더스타DB


배우 한효주의 전 매니저가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한효주 부친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 매니저 황씨(29)와 이씨(29)를 불구속기소하고, 범행을 주도한 윤씨(36)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16장의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옮긴 뒤 지난 4일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사진 중 2장을 전송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대포폰을 사용해 한효주 부친을 협박했으며, 한효주 부친은 딸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이들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딸 한효주로부터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는 말을 듣고 검찰에 고소, 이들은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의 사생활과 관련한 별다른 사진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25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지난 11월 4일 오후 9시 40분경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으로부터 '한효주 본인에게는 알리지말고 4억여원의 돈을 입금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11월 4일에 전화로 협박을 한 해외에 있는 남성 외에 추가적인 가담자가 있는 조직적인 계획범죄였으며 11월 7일 경찰의 수사 끝에 공갈 협박을 모의한 일당 3명이 모두 검거했다"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혔다.

한효주 소속사 측은 이들의 범행 계기로 "경찰 조사 결과 지금은 폐업처리된 전 소속사애서 한효주의 매니저였던 A씨 등 3명이 최근 휴대폰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한효주 아버지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시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일도 아닌 일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적 생활이나 공인으로서의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이용한 범죄는 허위사실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점을 노렸다.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효주 소속사 측은 한효주가 비난 받을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인 검거에 협조하였으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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