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홀릭컴퍼니 제공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재판정을 받았다.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 복수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재심 결과 9일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돈 크라이 마미>는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작품으로 일찍부터 큰 화제를 모은 작품. 하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로 분류되며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성전성, 공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돈 크라이 마미> 측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그 결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한편,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22일 개봉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 더스타 thestar@chosun.com)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