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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논란→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민호 "기회 주어진다면 재복무"
송민호가 부실 복무 논란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담당한 이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민호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를 허락하고, 출근한 것처럼 출결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로 임의처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 측은 이와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반성한 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으로,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1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송민호의 1심 선고 날짜는 재판부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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