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법원이 주주간 계약해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어도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기일을 열고 모두 민희진 대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반론권 행사에 해당해 민 대표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두 소송은 각각 2024년 8월, 11월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성립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민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민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그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도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라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하며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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