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어도어 측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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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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