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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 제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를 향해 '전면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13일 법률신문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SM 측은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디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첸백시는 2022년 12월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노예계약'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분쟁 끝 합의서를 통해 그룹(엑소)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첸백시가 설립한 신규 법인에서 하도록 합의했다.
특히 첸백시 신규 법인의 매출액 10%를 변경된 계약 기간 동안 SM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도 작성한 뒤, 첸백시는 INB100을 설립해 개별 활동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INB100이 원헌드레드 자회사로 편입됐다. 원헌드레드는 앞서 SM 측이 템퍼링 '외부세력'으로 지목했던 엠씨몽과 차가원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이에 대해 SM 측은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11일 첸백시 측에서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며 SM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매출액 10%를 SM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으나, SM 측은 이와 관련해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SM은 첸백시 측의 템퍼링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전날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M 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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