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이브 제공


하이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표결하기 위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지난 7일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대표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레이블로, 뉴진스는 지난 24일 새 싱글 'How Sweet'으로 컴백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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