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민희진이 일단 어도어 대표 자리를 지키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표결하기 위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지난 7일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대표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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