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홍지윤 인스타그램


홍지윤이 전 소속사의 입장에 반박했다.

지난 14일 홍지윤 전 소속사(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홍지윤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며 "오는 8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홍지윤이 전 소속사(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로 이적을 확정했으나, 전 소속사 측은 아직 홍지윤과 전속계약이 정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친 것.

이와 관련 홍지윤 소속사 측은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중지되었다. 소송 결과까지 계약이 중지되는 만큼,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홍지윤과 전 소속사의 신뢰관계가 파탄난 상황임을 법원에서도 언급했다며 "위와 같은 판단은 가처분 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윤 현 소속사 측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있어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전 소속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홍지윤은 TV CHOSUN '미스터트롯2'에 출연, 최종 2위에 해당하는 선(善)을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홍지윤은 이날(15일) 방송되는 TV CHOSUN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 오는 9월 발매되는 신곡 '왔지윤'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다.


◆ 홍지윤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홍지윤의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보낸 전속계약 입장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1.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하 “전 전속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2. 한편 법원은 전 전속계약에 대하여,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지통보 이후의 사정들, 일련의 분쟁상황에 대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입장 차이와 태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전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에는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전 소속사는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홍지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4.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있어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홍지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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