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WH크리에이티브 제공


장우혁 측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의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25일 스포츠경향은 "경찰은 지난 12일 장우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된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우혁이 자신의 소속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게재됐다. 이와 관련해 장우혁 측은 "당시에 함께 일했던 많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폭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유포자들은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법적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약 10개월 만에 결과가 알려지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장우혁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라며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1996년 그룹 H.O.T.로 데뷔한 장우혁은 최근 ENA 채널 '효자촌'에 출연해 근황을 알린 바 있다.


◆ 이하 장우혁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1. 본 자료를 받으시는 언론사 및 관계자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장우혁님의 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건 배포자료를 배포드립니다.

2.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따라서 본 소속사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보도문을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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