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관련 무혐의 / 사진: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노윤호의 방역 수칙 위반이 알려진 것은 지난 3월의 일이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밤 10시 이후 술 자리를 가졌던 당시 도주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속사 측은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며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식입장에서도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소속사 측은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 7월 30일 첫 방송된 웹예능 '책디스아웃'에 출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해 초 촬영을 마친 '책디스아웃'은 아이들과 동방신기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를 그린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만드는 내용으로 복귀한 것과 관련해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 이하 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관련 무혐의 처분 공식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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