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영장 기각 / 사진: Mnet '쇼미더머니' 방송 캡처


정상수 영장 기각 소식이 화제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 영장 기각 처리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서울 관악구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문제의 발단 역시 정상수였다. 정상수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A씨는 정상수에게 따졌지만, 정상수는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말리던 B씨 역시 함께 폭행당했다.

정상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정상수는 A씨를 만나기 전 음주를 했다고 밝힌 뒤 CCTV 영상 등을 보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후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상수에 대해 폭행ㆍ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상수는 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래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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