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틱 엔터테인먼트 김연우 소송 / 사진: 윤종신 SNS, MBC '복면가왕' 방송캡처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복면가왕' 정산금으로 김연우 측과 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패소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연우는 지난 2015년 MBC '복면가왕'에 출연, 약 10주 동안 연승을 이어가며 가왕 자리를 지켰다. 김연우는 당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었다.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김연우의 계약서에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나눠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디오뮤직은 계약에 따라서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달라고 주장했고 미스틱은 MBC와 공동제작한 것이니 김연우는 40%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반박했고 이에 소송이 불거지게 된 것.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윤종신이 창립한 '미스틱89'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 가족액터스와 합병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조영철이다. 윤종신은 대표 프로듀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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