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반려견 / 사진: 박유천 (조선일보일본어판DB)


박유천(32)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지인에게 피소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반려견에 눈 주위를 물려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에는 사과를 받아 법적 조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계속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다. 치료비 부담과 사과까지 하고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한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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