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불구속기소 / 사진: YTN 해당뉴스, MBC '토토즐' 출연장면 캡쳐


가수 박정운(52)씨가 불구속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천700억 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내국인과 공모한 외국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1만8천여명을 모집하는 등 3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천7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채굴기'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새로 획득할 경우 수학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같은 암호를 풀어주는 고성능 컴퓨터 기계를 말한다.

박정운 씨는 국내외 피해자를 모집한 미국법인 A사의 홍보담당 계열사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A사 자금관리자 등 주요 임직원 7명과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중 최상위 사업자 11명 등 총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정운 씨를 포함한 유사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등 총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홍보대행 회사의 대표를 맡아 올해 8∼10월 8차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미국 등으로 도피한 A사 회장 등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현재 회장 수행비서 등 4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 A사는 계열사를 설립해 조직적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자금관리, 전산관리, 고객관리, 채굴기설치운영, 홍보담당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 피해자들에게 A사 채굴기를 구매할 경우 한달에 2~3개 가량 '이더리움'이 채굴되기 때문에 6개월 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왔다.

검찰은 나라별 피해자 수가 한국 1만4천여명, 미국 2천600여명, 중국 600여명, 일본 등 700여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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