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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운, 2천7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가담
가수 박정운(52)씨가 불구속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천700억 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내국인과 공모한 외국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1만8천여명을 모집하는 등 3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천7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채굴기'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새로 획득할 경우 수학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같은 암호를 풀어주는 고성능 컴퓨터 기계를 말한다.
박정운 씨는 국내외 피해자를 모집한 미국법인 A사의 홍보담당 계열사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A사 자금관리자 등 주요 임직원 7명과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중 최상위 사업자 11명 등 총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정운 씨를 포함한 유사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등 총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홍보대행 회사의 대표를 맡아 올해 8∼10월 8차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미국 등으로 도피한 A사 회장 등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현재 회장 수행비서 등 4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 A사는 계열사를 설립해 조직적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자금관리, 전산관리, 고객관리, 채굴기설치운영, 홍보담당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 피해자들에게 A사 채굴기를 구매할 경우 한달에 2~3개 가량 '이더리움'이 채굴되기 때문에 6개월 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왔다.
검찰은 나라별 피해자 수가 한국 1만4천여명, 미국 2천600여명, 중국 600여명, 일본 등 700여명으로 각각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