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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대작' 의혹 유죄 판결…집행유예 선고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1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 1억 6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피해자들을 속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그림 구매자들에게 대작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조수를 두고 작업한 방식을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등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조영남이 고령인 점, 작위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선고 이후 조영남은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