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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엑소 前멤버 타오, 패소 판결 환영…亞 연예산업 투명한 발전 기대"(공식입장)
아이돌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본명 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1년 8개월여간 법적 분쟁을 거쳤다. 타오는 소송에 앞서 엑소를 탈퇴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워크숍 타오 공작실을 설립해 독자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로써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된 바 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