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비(정지훈) / 레인컴퍼니 제공


가수겸 배우 비(정지훈)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가수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정지훈(비)의 소속사인 레인컴퍼니 측 담당 변호사 말에 따르면, "현재 박모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박모씨는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레인컴퍼니는 "박모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비(정지훈) 측은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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