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무혐의 / 사진 : 더스타 DB


가수 비가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4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비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근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비는 지난 1월 1일 김태희와 열애 사실이 드러나며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 주말마다 외박과 외출을 가졌고,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는 4박 5일동안 휴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군복무 특혜시비가 발생했다.

육군에 복무하는 일반 사병이 약 20개월 군복무 기간동안 35일의 정기휴가와 10일의 외박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포상휴가 17일, 개인 성과제 외박 10일, 공무상 외박 44일 등 총 71일을 부대 밖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난 1월 비에게 일주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반 시민 A씨는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서 비에 대해 수사를 했다.

비 무혐의 판정에 누리꾼들은 "비 무혐의 판정? 연예인이라 그런가", "비 무혐의, 혐의도 벗으셨으니 이제 활동에 전념해주세요. 화이팅!", "비 무혐의,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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