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고소 / 사진 : 더스타 DB


다비치 강민경에 대한 합성사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인남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이 인물이 강민경인처럼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가해자들을 용서해주다 보니 이를 악용해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걸 봤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회봉사 몇 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게 해당 연예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비치는 지난 12일 자정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편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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