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유죄 확정 타진요 유죄 확정 / 사진 : YG홈페이지


타진요 유죄 확정되며 3년 간의 법정공방이 종결됐다.

6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장을 제출한 타진요 회원 김모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진요 회원 12명은 지난 2010년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박모씨와 회원 3명에 징역 10개월을 확정해 구속했고, 김씨 등 6명은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타진요 회원들과 검찰이 항소했으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 박씨만이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됐다.

2심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며 타진요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타진요 유죄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타진요 유죄 확정..이제 완전이 끝이구나", "타진요 유죄 확정..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타블로 힘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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