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가 비스트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큐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속 노랫말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려 많은 누리꾼들의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에 큐브 측은 소장을 통해 "가사 속에는 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복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9월, 같은 법원은 큐브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큐브 측은 "이번 비스트 1집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가 앞으로 가요 심의기준의 객관성 보장에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비스트는 2월 4,5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뷰티풀 쇼 인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4개국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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