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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 누명 벗어
그동안 표절시비에 휘말렸던 ‘외톨이야’가 누명을 벗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길 판사는 와이낫 리더 등 4명이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와이낫 측은 지난해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김도훈, 이상호의 손을 들어준 것. 이는 법정에서 표절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 승소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 된 객관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은 신곡이 나오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표절시비로 걸고 넘어지며 선량한 음악인들을 마녀사냥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반성하게 하는 결과다.
‘외톨이야’의 공동작곡가 김도훈과 이상호 측은 “’외톨이야’가 표절시비에 휘말려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 판결로 홀가분해 졌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표절시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