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걸스데이' 유라


5인조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가 전 소속사로부터 제기당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이 기각됐다.

27일 유라의 소송대리인 이민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걸스데이 유라는 전 소속사로부터 지난해 10월경 법원에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와 명예, 신용을 실추당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연예활동 금지 등을 구한다는 가처분 신청했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요지는 “유라의 모친으로부터 정식으로 계약해지 통지가 있었다는 점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과 유라 사이에 체결되었었다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계약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측이 소장 및 2번의 변론기일에 걸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명한 점 등”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가 구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내려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소속사측이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기각결정에 대해 유라측은 “그동안 예기치 않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보답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걸스데이는 오는 3월경 세 번째 앨범으로 컴백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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