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드래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음란공연' 물의를 빚은 지드래곤(본명 : 권지용)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 도중 침대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9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요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킨 대상이 두 가지라고 밝혔는데, 우선 지난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지드래곤의 노래 '쉬즈곤'과 '코리안드림'을 이날 공연 도중 청소년이 대부분인 관객 앞에서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제1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또 하나는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여성 댄서가 지드래곤을 두 발로 포개는 모습을 연출해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킨 퍼포먼스도 형법상 공연음란(245조)죄에 해당되는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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