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이비 / 디초콜릿이앤티에프 제공


아이비의 '터치 미'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에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집 타이틀 곡'터치 미'(Touch me) 뮤직비디오는 현재 SBS와 MBC 두 곳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나, 소속사는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KBS도 자진 포기를 결정했다.

소속사 측은 "재편집 없이 심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가수들의 무한한 창작 활동이 애매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뮤비를 이용한 음악 홍보가 꼭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뮤직비디오 장면은 큐브안에서 아이비가 남자 댄서들과 춤을 추는 장면, 과감한 노출 의상 등으로 아이비의 섹시함과 관능미를 표현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한편, 아이비의 '터치미'는 다음을 비롯한 포탈사이트 및 각종 음원 사이트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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