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번 결과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

또한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 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오늘) 지난 7월 동방신기 멤버 3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속계약 부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