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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원 측, "황정음과 11월 27일 전속계약 해지…논란 관련 입장 표명 없다"
황정음과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동행을 마쳤다.
8일 더팩트 측은 황정음이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해당 법인이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고 단독 보도했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설립한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으며, 재산을 처분해 문제 된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논란 속 해당 기획사가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알려진 것. 특히 황정음은 개인 법인이 아닌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도 활동을 이어왔던 바,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1월 27일 계약 해지를 통보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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