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PLUS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솔로' 출연자 박모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밝히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30분 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씨가 나는솔로'를 비롯해 '나솔사계'에도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25일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등 OTT에서 박모씨가 출연한 회차가 비공개 처리됐다.

'나는솔로' 제작진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저희 제작진은 나는SOLO 출연자 박모 씨의 범죄 혐의 관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24일 오전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촬영 이후에도 출연자들이 계약서 상의 의무들을 지키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엄격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손예진, 넥라인 깊게 파인 드레스에 아찔한 노출…핑크빛 설렘 자극
▶'미녀골퍼' 유현주, 오버핏 속 숨길 수 없는 굴곡진 글래머…일상도 섹시
▶엄정화, 수영복에 압도적 글래머…원조 '써머퀸'다운 해피 스마일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