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0억 추징' 이하늬 측, 탈세 의혹 재차 부인…"오히려 이중과세"(전문)
세금 60억 원을 추가 납부한 이하늬가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7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이 "당사 소속 배우인 이하늬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세금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입장이 늦어진 점 또한 사과드린다"라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윤희 아나, 아담 애플힙으로 소화한 데님룩…앉아 있어도 큐티X섹시 S라인]
소속사에 따르면 이하늬는 매니지먼트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후 이하늬는 본업인 배우로서 얻은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법인(호프프로젝트)으로 포함해 신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이하늬의 연예 활동 소득은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닌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이하늬는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를 전액 납부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대한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한 이하늬 측은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이하늬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 조사를 받고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이하늬 소속사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으나, 세금 이슈뿐 아니라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졌다. 2015년 설립 당시 1천만 원 자본금으로 시작한 호프프로젝트가 2017년 서울 한남동의 한 건물을 65억 5천만 원에 매입했고, 부동산 취득 당시 담보 대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거래 대금 출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의 의혹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하늬는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 노희경 작가의 신작 넷플릭스 시리즈 '천천히 강렬하게'(가제) 촬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오늘(7일) 둘째 임신 소식까지 전해졌다.
▶ 이성경, 파격 의상에 깜짝…이렇게 글래머러스한 자스민 공주 "너무 사랑해"
▶ 신지, 비키니에 완벽 베이글녀 자태…"물놀이는 즐거워"
▶ 수지, 이렇게 과감한 넥라인이라니…너무 섹시해져버린 '국민 첫사랑'
◆ 다음은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
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 향후 계획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