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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측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한 병원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뿐만 아니라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등 혐의도 적용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유아인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지난 7월 A씨가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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