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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부부 '사기미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오해라더니…소송 취하 No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로 고소했다가 소송 취하를 언급한 여성병원 원장 김 씨가 사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에 이동국 측은 김 씨에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경닷컴 측이 "전 축구선수 이동국, 이수진 부부 사기미수 혐의 사건이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인천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취재 결과 김 씨는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편, 지난달 성남시 소재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김 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아내 이수진은 이 산부인과에서 세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해당 병원이 무단으로 이동국 부부를 홍보에 이용했고, 이에 이동국 측은 김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 다음은 이동국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전 축구선수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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